과소부과금액 2조3,739억원…조세행정소송 패소로 4조원 손실

정부가 고지서를 내놓고도 세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총 8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등 세금을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만 잘 걷어도 증세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36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096억원(1.6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5년간 91억원의 수수료를 캠코에 지급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발생한 과소부과 금액도 2조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739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잃어버린 세금만 3조9,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부실과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마땅히 걷어야할 세금을 포기하는 사이, 국내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원에 달하는 초수퍼예산안을 발표하면서 338조6,000억원의 세입을 예측했다. 특히,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38.4% 더 걷힌 73조7,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9조1,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000억원, 2019년 7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인상되고 주요 기업에 주어지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들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법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금만 잘 걷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증세가 아닌 징세를 통한 세금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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