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을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안전진단의 대상 ▲해체신고 대상 등이다.
한편, 구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를 받고 감리자를 두어 현장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거신고 등을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