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1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건축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을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대상 ▲안전진단의 대상 ▲해체신고 대상 등이다.

한편, 구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허가를 받고 감리자를 두어 현장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거신고 등을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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