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 249개원 유아대상, 총 184억 원 지원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 공립 월 13만원, 사립 월 33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공ㆍ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