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0만 원 부과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지속해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