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0일까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접수

홍성군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나서고 있다.

군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홍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계획생산, 유통구조 개편, 소비처 확보 및 의식개선 등과 더불어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환경 보전을 꾀할 방침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복지,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먹거리 위원회(민·관 협력체계)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4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조례안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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