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추석 연휴 여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10월 3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 및 충남도 결정안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수칙을 완화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되며(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결혼식의 경우 최대 4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인원으로만 추가할 경우 최대 99명(식사 제공 없는 경우 199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돌잔치는 기존 16명 인원제한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인원이 산정 시 총 49명까지의 인원제한을 적용한다.

이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 시간(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제한 및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은 이 기간 관내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취소·연기·비대면 전환 및 방역관리 이행 협조를 요청하고 사전 확인·점검 실시, 행사진행 모니터링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 및 예방접종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논의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한이 완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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