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전수조사 실시 민원 빗발…강력한 행정, 사법 조치로 뿌리 뽑아야

▲ 사진/국건강보험공단 서산. 태안지사
서산시 관내 24개 일부 법인요양원과 민간요양원이 불법과 탈세 행위가만연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서산시 관내 일부 요양원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취재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취재결과, 일부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에게 제공돼야 할 음식을 요양원 가족들에게 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12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퇴사 후 B씨는 연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했던 요양원 측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해당 요양원을 찾아가 관계자에게 세금과 관련해 항의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섭섭한 소리를 들은 B씨는 국민신문고에 철저히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제기 약 1달 후 국민신문고로부터 "A요양원이 직원들의 대한 근로소득세, 무신고와 연말정산 누락에 대한 과세민원으로 이해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

종합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은 요양원 입소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랏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도, 법인이나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씨는 "요양원의 탈법과 불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감독기관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나랏돈이 개인의 배를 채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불법과 탈법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민보험공단과 서산시, 서산세무서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서산 김정한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