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및 훼손 ▲피난통로·복도·계단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청서(사진·동영상 첨부)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5만 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