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는 폭행‧협박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행위, 대가를 지급받는 알선 및 광고 등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알리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캠페인은 군과 성폭력상담소가 성매매에 근절 인식에 대한 공감문화를 형성하고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에 의거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은 성 매매 추방 주간으로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