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예산 = 박제화 기자] 예산 소방서(서장 김오식)가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바른 119 신고요령 홍보에 나섰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당황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정확한 상황 전달이 부족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119신고 요령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화재의 경우 119 전화 연결 후에 신고자 이름, 화재 발생장소, 건물구조 등 구체적인 현장상황 설명하고 119에 신고한 전화로는 다른 곳과 통화하지 않고 대기해야 한다.

또한 문자와 영상 통화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니 응급의료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주진 대응 예방 과장은 “출동 중 신고자와의 통화로 정확한 위치와 현장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며 “최초 신고자께서는 가급적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곳과 통화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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