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안전기술진흥원
대표이사 정강원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부여하고, 직장에서의 안전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일반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기계 등의 설계기술자, 건설 공사의 계획참여자 등 사업장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한다. 만약 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으로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마다 법이 정한 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끈임없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으로 인식을 통해 개선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사고 대비 예방교육이 될 수 있으며, 유익한 정보가 많아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정 정기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처벌에 관한 언급도 최근 사고 발생 시에 언급되는 것은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최소한의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은 물론 방지하는 의식을 지향하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1. 정기교육(관리감독자 교육 연간 16시간 포함)으로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현장 근로자 등은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채용 시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특별교육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작업에 따라 법이 정한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종사 근로자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반)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에 정하고 있듯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고 이에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법의 이행과 관련됨을 꼭 상기하시고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사실 기록관리에도 중요성이 있으므로 기록 보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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