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안전기술진흥원
대표이사 정강원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산안법 에 적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동 법 시행령 별표1에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를 1년 이내에 실시하고, 매년 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공정과 설비 등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최근 산업재해 발생 뉴스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의한 불법을 강조하고 있듯이 이 법에서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기준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참조하시어 필히 실시하시고 그 자료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5.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주는 법이 정한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을 법정 자격자 또는 법정 교육이수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6.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제조업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관리자”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합니다.(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이법 시행령 별표3 참조)

위와 같이 산안법 중 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 사항을 일부적용 하였습니다. 이 법의 법적 의무사항을 수행함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으로 인적 손실은 물론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산업재해 없는 무재해 사업장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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