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노인 학대가 10년 동안 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617건으로 2009년 71건 대비 8.6배 증가했다.

전체 학대 건수 역시 2009년 2천674건에서 2019년 5천24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시설별 학대 발생 건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432건), 재가노인복지시설(128건), 노인주거복지시설(54건), 노인여가복지시설(3건) 순이다.

학대 유형은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60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12명에 ‘시설 내 학대 목격 경험’을 질문한 결과 입소 노인 학대 행위 목격 경험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한 학대 유형은 이용자 요구를 무시하는 방임, 화를 내며 이용자에 소리를 지르는 정서적 학대,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신체적 학대 등이다.

특히 시설 학대 경우 단기적 일회성 학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 학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사연은 시설 학대는 직원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설 직원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나 원인 파악과 대안 모색,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 완화 ▶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히 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문화 변화 주도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는 본인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학대 유형과 수준이 다양하고 모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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