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한국안전기술진흥원
대표이사 정강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총칙과 안전 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38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6년 1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업무중 사망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1월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27일에 시행하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3년 후 2024년 1월 27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으로
●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됨.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 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 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② 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③ 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
(현행 : 120억→개정 : 50억)
●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은 MSDS 작성·제출자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였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함으로 변경 개정됩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