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3동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한 농지 394필지, 27만919㎡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5필지, 8,154㎡를 전수조사하는 등 총 399필지, 27만9,073㎡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인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여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성 온양3동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의 제도개선 추진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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