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우므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기는 내용연수(안전 기한)가 10년으로,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약제가 분사가 안 될 수도 있어 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단,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했다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소화약제 상태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화기 폐기는 폐 소화기 수거·재활용 업체 등 전문 업체에 의뢰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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