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만 원 금산사랑상품권 지급

금산군은 8월 10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2차 농어민수당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인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금산군이 60%를 부담하고 있다.

군은 올해 3월 8490명의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 6월 1차 지급대상자 8239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40만 원씩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완료했다.

1차 수령을 완료한 농가는 별도 추가신청 없이 오는 11월 차액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규신청농가의 경우는 80만 원을 일괄로 지급할 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어·임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 수급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업정책실(☎041-750-2563)에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대상 농가에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며 “이번 수당이 사용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는 만큼 대상 농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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