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실종아동(여, 10세)에 대해 실종경보문자 발령 및 타관내 공조 요청 등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실종아동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난 뒤 등교하는 것이 싫어 SNS를 통해 우연히 알게된 성인을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대전경찰은 실종신고 당일인 어제 오전에 실종아동 동선 추적 및 예상 배회처를 수색(실종수사팀, 여청강력팀, 학교전담경찰관, 형사 등)했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올해 6월 9일 시행한 ‘실종경보문자’발송, 위치추적 등으로 전주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였으며 실종팀 여경 협조를 받아 실종아동과 면담 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실종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제도 활용 및 광범위한 수색 으로 자칫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올해 6. 9. 로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를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발송한 사례로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기본정보 외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사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한 제도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 및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종경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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