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에서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15일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도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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