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배출사업장 대상, 오는 8월까지 집중감시 및 단속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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