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몰래 단체 회식 후 감염, 역학조사까지 방해 … 도시공사 "시민들께 사죄"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시기에 대전시 산하 기관인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몰래 단체 회식을 한 뒤 4명이 잇따라 확진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임 인원 수를 줄여 말하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모두 같은 부서원인 이들은 저녁 식사 뒤 인근 맥줏집으로 이동해 술을 마셨다.

3일 뒤인 지난 3일 이들 중 50대 직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직원 3명도 잇따라 추가 확진됐다. 이들은 방역 당국 역학조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확진된 직원이 역학조사에서 3명만 함께 식사했다며 모임 인원수를 줄여 진술했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최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서 방역규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것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측은 9일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도시공사는 이 자료에서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도시공사는 투명하고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이번사건을 조직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화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달 31일에 대전도시공사 도시재생복지처 소속 8명의 직원들이 서구 둔산동 모처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여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명백히 위반 하였다."면서 "9일 현재 이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중이며 회식에 동석했던 같은 부서원은 4명은 자가격리 중이고,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으로 분류된 타부서 직원들도 전원 자가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측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정부와 대전시의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회식자리를 가진 사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로 인해 다수의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복귀하는 즉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방역수칙, 사규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엄중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역학조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함은 물론 금번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도시공사는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고객과 직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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