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충남 당진시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선만큼 다른 지역보다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권익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가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당진시에 크고작은 기업체들이 밀집한 만큼 이에 따른 각종 산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진시는 향후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로 정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편집자 주>


◆당진시 임금노동자 현황

당진시 임금노동자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기준을 기준으로 당진지역 임금노동자 규모는 충남 78만 8000여 명의 약 8%인 6만 3천여 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1만 6400명, 40대 1만 5300명, 50대 1만 4400명 순으로 많으며,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4만여 명, 비정규직은 2만 3000여 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는 2만 5000여 명, 서비스업 종사자는 3만여 명 규모다.

이를 전국 전체와 비교해보면 연령별, 고용형태별 분포는 비교적 유사하나 남성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전국 고용변동은 1.9%, 당진지역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큰 피해는 당진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또한 같은 기간 평균연령 증감률은 전국 0.8%보다 높은 1.3%로 고령화의 양상이 발견됐다.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 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개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노동상담소(2015.10) ▲비정규직 지원센터(2017.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2017.8)를 운영 중이며, 노사협력 대화 창구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2019.5)을 개설하는 등 노동자 지원기관을 선도적으로 설치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밖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생업으로 지친 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진시노동상담소

2015년 10월에 개소해 현재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발생하는 노동사건에 대하여 노사 간 원만한 해결 및 사업장의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2020년) 노동 상담 548건 및 체불임금 3억 223만 원을 해결했다.

▲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상담소 직장내 부당 노동위 무료노동상담.

□비정규직지원센터

2017년 1월에 개소해 현재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작년 플랫폼,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고용현황 조사 등과 함께 노동교육 180명, 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사업 65명, 길거리이동상담 8회를 진행한 바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17년 8월에 개소해 현재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인권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려인 실태조사상담 및 고충해결 427건, 한글교실 운영을 통해 1,599명의 외국인을 교육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2019년 5월에 개소해 현재 송악읍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장 위험성평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의 의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현재까지 17개 업체를 발굴하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올해 코로나19 시기 노동안전 문제와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당진시는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사업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모범지침 수립 배포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발굴 ▲노사민정협의회 주도 노사관계 협력 증진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당진시 노동상담소 찾아가는 노동상담.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사업

감시단속적 노동자인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이 2015년부터 100% 적용되면서 최저임금 상승, CCTV 설치 등의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아파트 내 경비 인력 축소를 우려해 시작하게 됐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고령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아파트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올해 4개 아파트를 선정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모범지침 수립 배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모범지침에는 감정노동자 고용주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일선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당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5월 중 재난상황 시에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동반해 근로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 당진시 노동자 상담소 개소식.

◆당진시, 지역특성 반영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

이에 더해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노동존중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으로 ‘친노동 당진시’를 만들어가고자 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진시가 나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3월,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이은 발 빠른 후속 조치다.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 중이며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계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전문가 수시 자문을 위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올해 근로자의 날 맞아 모범근로자 13명 표창

당진시는 해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 모범근로자 13명을 표창한다.

올해 표창대상자로는 노사 문화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환영철강공업(주) 노조위원장 이방섭씨, 사조동아원 당진제분공장 노조위원장 이광옥씨가 선정됐다.

또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근로자로 한성식품(주) 노광호 관리팀장, 현대제철 유병수책임매니저, 고대농협 심현미 차장, HDC현대EP 이효림 기장, 주성이엔지(주) 고재선 이사, 당서아스콘(주) 송성현 이사, ㈜인퍼스 박재성 공장장, 신평농협 김현회 차장, CJ대한통운 박영도 부주임, 당진농협 계성지점 구유주 계장보, 당진시 산림조합 남규섭 사원이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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