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방준호

우리 경찰에서는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와 경찰 활동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쌍방향식 상호만족형’ 범죄예방 전략의 하나로 예약순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농촌지역은 현재 농사 준비로 인하여 분주하기만 하다.

그래서 필자는 ‘예약순찰제’ 적극 활용 방안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주민들이 농번기 농사일로 인하여 장시간 집을 비워놓는 경우 및 경조사 참석을 위해 외출을 하는 경우 또는 장기출타, 지역 특산물 집중출하 기간 등 지역주민들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관할파출소에 순찰을 요청하면 신청한 장소 및 시간에 경찰이 현장 진출하여 방범진단 및 가시적인 순찰 활동으로 절도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다.

범죄 취약요소 및 범죄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경찰이 인지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방법으로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순찰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찰관서에 미리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예약순찰은 연중 내내 언제라도 필요한 장소와 시간대에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예약순찰은 경찰 인력의 가용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취약시간대 위주의 집중순찰’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 및 귀중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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