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 1031건을 적발하고 소비자에게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이 1004건(97.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령, 홍삼이나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은 적발 대상이다.

또 흑마늘·녹차·도라지같이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도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허위·과대 광고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외에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적발 온라인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온라인 사이트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적발 내용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알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최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향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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