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연, 고북, 수석, 명천 농공단지 전경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서산시가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입주기업 지원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

관내 농공단지는 성연, 고북, 수석, 명천 4개소로 총 1,273천㎡ 규모에 5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는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과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판로 지원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 판매 활동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한명동 서산시 기업지원과장은 “조례 제정으로 시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설사업으로 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공단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 폐수처리장 보수공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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