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산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임기 내 절반' 정부 목표 사실상 실패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총 88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14일 확정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로 진입했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지난해에도 27명(3.2%↑) 증가해 882명으로 집계됐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 등의 영향이 컸다.

2020년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과 같은 0.46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대비 30명이 늘어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58명으로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전년 대비 5명 감소했다.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이 3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떨어짐', '끼임' 등 높은 사망자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 유형에서는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는데, '화재'와 '물체에 맞음'에서는 사망자가 각각 32명, 22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은 72.4%(639명)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60세 이상은 39.3%(347명)인데,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전년(285명) 대비 62명 증가하며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크게 웃돌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94명(건설업 46명·제조업 38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해 전년도(12.2%)보다 비중이 소폭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이 사고로 사망하며 전년 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49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율이 81%에 육박하는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됐다. 법안의 효용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재 사고사망이 아닌 산재 질병사망자 수는 총 1180명으로 전년 대비 15명이 늘었다. 사망과 부상을 모두 포함한 산재 피해자 수는 사고 재해자 9만2383명, 질병 재해자 1만5996명으로 총 10만8379명이다. 전체 산재 피해자 수는 전년 대비 863명(사고 재해 -1664명·질병 재해 +801명) 줄었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20% 감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망 감축 목표는 이미 사실상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던 산재 사망 사고를 임기 내(~2022)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올해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20% 감축한 약 706명으로 설정되면서 임기 내 산재 사망자 '500명대' 감축은 매우 어려워졌다.

당초 정부는 산재 사망자 수 감축 목표치를 지난해 725명, 올해 616명, 내년 505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로, '떨어짐'·'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기업도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도록 안전경영 확립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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