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손님과 업주 각각 최대 10만 원, 300만 원 과태료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지난 4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7대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 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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