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임신 위한 첫 걸음 한의약과 함께하세요!”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이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이다.
특히 그동안은 난임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 폐지 및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단, 남성의 경우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하던 6개월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중 관찰기간을 1개월로 변경해 총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 이상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연 1회 지원된다.
이번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와 충청남도한의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담 및 지원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