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부담 던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며, 소요 금액의 50%(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85개 업체(업체당 1명)를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택해 개별 예약 후 검진하면 되고, 검진 종료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