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부담 던다

충남도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며, 소요 금액의 50%(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총 85개 업체(업체당 1명)를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초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7월 3일까지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택해 개별 예약 후 검진하면 되고, 검진 종료 후 비용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biz.cepa.or.kr)의 지원사업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소상공인들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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