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손님 10만 원, 업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는 지난 11일 자로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일부 수칙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월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 원,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 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보건소는 그동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일과 주말에 시내 및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를 진행했다.

또 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 펍 업소에 대해 2인 1조 9개 야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고 추가 수칙을 홍보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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