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산시 신규 시책으로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산인 최근 5년 이내(2016.1.1.~2020.12.31.)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4월 12일 공고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로,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행정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5월 말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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