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대전광역시와 함께 10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한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및 재도색하는 등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운영되던 5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더하여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93대의 단속장비가 4. 17일부터 추가 확대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영예정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71대를 비롯하여 7월까지 총 378대의 단속장비를 순차적으로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 시행으로 차량 속도감소 및 과속 단속이 증가하는 등 시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본 정책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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