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성군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고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코로나19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직권 연장됐으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극적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7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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