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 씨를 협박죄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마쳤다.

전날 A씨는 대학생 전용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3시 30분에 폭탄이 터지도록 설치했다"며 "도서관에 있는 사람은 대피하라.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이 다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썼다.

해당 소식을 접한 충남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 방송을 들은 학생들 및 관계자 수백여명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저나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은 도서관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테러 예고 시간인 3시 30분에도 폭발은 없었다.

경찰과 군은 2시간 동안 수색을 진행한 뒤 허위 신고라 판단하고 철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폭발물 등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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