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진행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계룡시의회에 제출한 ‘계룡시 시세 감면안’이 지난 29일 제15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50만원 한도로 2021년 재산세액을 감면하고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과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 자동차세도 100% 감면할 계획이다.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840-2792)을 방문해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원과 개인이 소유한 영업용 자동차세는 시에서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향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관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유예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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