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 설치·신호기 3330곳 추가…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우선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에서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900개교에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2323대 설치하는 대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학교당 6명씩, 총 3만 600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