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1대 이상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도로에서는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인승 승용차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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