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진주시 목욕장 관련 누적 확진자 150명이 발생하는 등 목욕장업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목욕장 시설 내 주요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욕장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은 감염자의 시설이용을 통해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추가 전파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목욕장 내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운 활동적 특성과 목욕에 따른 업소 내 장시간 체류가 주요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욕장 내 방역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시설 내 음식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소독 실시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 및 신고와 이용 시민들의 시설 내 장시간 체류 방지 등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집단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목욕장업 특별 방역 수칙 점검을 오는 3월 19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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