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0년도 식품영업자 정기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SMS·우편 발송 및 유선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식품위생 정기교육 이수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중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폐업 업소는 아산시청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동민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교육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식품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유예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수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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