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과의 협약사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노인 공익활동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개소에 19명의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불법주차 계도 및 안내, 주변 환경정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상태 확인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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