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맞아 주택 화재 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상담·판매업체 안내 등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041-538-0261) 등을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 중이다.

또한, 아산소방서는 지난해까지 화재취약계층 4만 4,830가구 중 3만 2,239(71%)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완료했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집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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