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업, 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조경수 운반 차량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확인,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 지역 사수를 위해 집중계도와 단속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