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포스터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고,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군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유태무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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