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2020년 노동상담현황 분석… 임금체불, 해고 부당한 대우 더 받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충남도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비정규직·작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체불,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1년간 충남도 내 6개 주요 노동상담기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취합한 노동상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드러난 것이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6개 노동상담기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 노동상담 수는 총 966건, 상담분야로는 총 1,277건이었다.

노동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의 특성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내담자의 61.4%를 차지하였다. 또한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42.1%을 점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67.7%의 비중을 보였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22.9%나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그리고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상담 수요가 많았다.

전체 1,277건의 상담분야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상담이 23.5%, 해고․징계․권고사직 등 인사처분과 관련한 상담이 12.5%, 그리고 실업급여 등 4대보험과 관련한 상담이 11.6%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담분야의 비중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상담이 41.9%, 인사처분 상담이 12.4%를 차지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사처분 상담이 23.5%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상담은 17.7%에 그쳤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계약, 4대보험, 근로․휴게시간과 관련한 전체 상담의 70% 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기준법의 최소한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지역 노동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지역 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2020년 노동상담 수는 12월 11.6%, 3월 11.3%, 4월 10.1%의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2020년 3월과 4월은 국내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가장 비중이 높은 상담은 37.6%를 차지한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이었는데, 이 중 53.8%가 ‘휴업수당’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인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기 시작하여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상담이 전체 상담의 18.8%를 차지하였고, 이는 9.9%의 비중을 차지한 실업급여 관련 상담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구제책과 관련한 문의도 12.9%를 차지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사업장 규모나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체 상담 건 수 중 83.3%는 ‘30인 미만 사업장’, 54.1%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었다. 또한 ‘월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의 노동자’가 75.0%,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가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내담자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보면 천안시 21.8%, 서산시 19.8%, 아산시 11.8%, 당진시 10.0%, 홍성군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여러 노동문제들을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상담기관들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노동, 이주노동, 감정노동, 산업재해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영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적인 상담기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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