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등 총 16억 원 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수는 300대(11억 4천만 원 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 가격의 10%~12. 5%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 당진시는 4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28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 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