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서산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기존 보장범위에 자전거 및 전세버스 사고도 추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전보험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 가입절차와 보험료는 없다.

보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지난해 13종보다 4종 늘어난 17개종이다.

보장 상세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도 새롭게 추가돼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및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이다.

단,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660-2145) 또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매년 갱신해 운영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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