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은 화재로 인한 유치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맞춰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여 원생들 및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소방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공립유치원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분류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바닥면적 300㎡ 이상인 모든 유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기존의 공립유치원의 경우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만 있었으나 이번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설비(시각경보기, 사이렌, 구조대)의 추가설치를 완료하여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와 함께 사이렌 및 시각경보기가 작동하여 원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화재 초기 진압은 물론,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능력 및 인지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아에게 경보기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화재를 인지시키고, 구조대를 통해 2층 이상의 대피활동을 도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학교 시설물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용석 시설지원과장은“화재초기 진압과 피난 골든타임 확보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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