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안건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기타 안건 10건 등 총 32여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의원 발의되어 심사의결 된 조례로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 의원)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인배 의원)으로 원안 및 수정가결 됐다.

황재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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