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조미경 의원이 제22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되어 관련 추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항을 강화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지정 근거를 마련해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전면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다.

조미경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관련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이 수정 및 강화될 필요가 있고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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