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8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발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파트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경비원 갑질행위 및 대부분의 경비원이 위탁·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로서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고령 청소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여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었던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다.

김미영 의원은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개선, 일부 입주자들의 몰상식한 행동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라며,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방범활동의 협력체계 및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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